배달 중 사고, 산재로 할까 자동차보험으로 할까
7월 13일·조회 71
배달 중에 다치면 처리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산재(산업재해보상), 다른 하나는 자동차보험이죠. 2023년 7월부터 배달 라이더도 노무제공자로 산재가 적용돼서, 배달 중 사고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의 가장 큰 장점은 내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요양급여)와 못 번 돈 일부(휴업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상운송보험에 안 들었어도 산재는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상대가 있는 사고에서 힘을 발휘해요. 상대 과실이 크면 상대 보험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을 받고, 내 오토바이 파손이나 상대 차·물건 피해도 보험으로 처리하죠. 즉 산재는 '내 몸 치료와 생계'에 강하고, 자동차보험은 '상대와의 배상, 위자료, 차량 피해'에 강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이 둘을 잘 조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료와 휴업은 산재로 받고, 위자료나 상대 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받는 식으로 병행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손해를 양쪽에서 이중으로 다 받을 수는 없어 조정이 들어가니, 사고가 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보험사에 둘 다 문의해서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세요. 특히 본인 부상이 큰데 무보험이라면 산재부터 챙기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