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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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월 5일·조회 87
지금까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야 단속이 가능했는데, 이 부분이 바뀔 예정이에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고, 통과되면 자동차처럼 CCTV나 주민 신고 사진으로 번호판만 찍혀도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이 예고된 상태예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부과 기준은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일반지역 3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두면 1만원이 추가되는 식입니다. 특히 소화전 앞,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이 다섯 곳은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신고가 집중되는 곳이에요.
이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이륜차 불법주정차 신고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요. 배달 특성상 잠깐 세우는 일이 많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그 '잠깐'도 번호판이 찍히면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금지구역은 피하고, 짧게라도 안전한 곳에 세우는 습관을 미리 들여두면 좋겠어요.




자동차 주차칸에 오도방 주차로 도배되는 꼴을 봐야 이런걸 안하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