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할증 기준, 수리비 얼마부터 보험처리가 손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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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8월 4일·조회 167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에 들 때 고르는 값이에요. 보통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정하고,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로 보험금을 받았을 때 수리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사고점수 1점, 넘지 않으면 0.5점이 붙어요. 이륜차는 처음 가입할 때 11N 등급에서 시작해 무사고면 해마다 한 등급씩 내려가고, 사고가 나면 이 점수만큼 올라가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기준금액 이하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등급은 그대로여도 사고를 냈다는 기록 자체는 남아요. 갱신할 때 등급과 별개로 사고 건수를 보는 요율이 붙는데, 직전 3년치를 보기 때문에 소액 사고 한 건이 3년 동안 보험료를 밀어 올려요.
그래서 수리비가 몇십만원 수준이면 보험으로 처리할지 그냥 낼지 비교해 보는 게 좋아요. 당장은 돈이 안 나가는 쪽이 3년을 합치면 더 비쌀 수 있거든요. 사고 접수 전에 보험사에 연락해서 이 건을 처리하면 갱신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물어보면 대략 비교가 돼요. 접수부터 하고 나면 취소가 번거로워지니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