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억울할 때 이의제기 방법 - 분심위 심의와 합의금 기준
7월 20일·조회 152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과실 40 잡혔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내가 받을 돈을 그대로 깎아요.
과실비율이 돈에 미치는 영향
손해액이 3,000만원인데 내 과실이 30%면 2,100만원만 받습니다. 10%만 줄여도 300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툴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나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사실상 표준입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이 도표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수정요소가 붙어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야간, 진로변경 같은 것들입니다.
이륜차가 불리해지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차 사이로 빠져나가는 주행, 우측 통행, 차로 중앙이 아닌 위치 주행 등은 라이더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억울해도 이 기준부터 알고 다퉈야 합니다.
이의제기 - 분심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끼리 과실이 안 맞으면 분심위로 갑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의는 보험사·공제사가 협회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구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분심위 심의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행 상황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요. 이걸 모르면 혼자 협회에 전화하다 시간만 보냅니다. 심의는 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단계가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원 구성이 늘고 검토가 더 신중해집니다.
이륜차 특유의 함정 - 자차 담보가 없을 때
오토바이는 자차를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차가 없으면 내 보험사가 먼저 처리하고 상대에게 구상할 게 없어서 분심위 절차를 태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상대 보험사와 직접 다투거나 민사(소액 사건 포함)로 가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뭘로 구성되나
· 치료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사고로 일 못 한 기간의 소득)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래 소득 감소분)
여기에 내 과실만큼 상계됩니다. 라이더는 소득 증빙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배달 정산 내역과 세금 신고 자료가 휴업손해 산정의 근거가 되니 평소에 챙겨두면 유리해요.
내 과실로 상대를 다치게 했을 때
대인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유상운송 보장이 되는 보험이어야 한다는 게 전제예요. 관련글: 배달 중 사고인데 보험 거절당했을 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이거나 피해가 크면 형사 문제가 별도로 붙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합의와 성격이 달라요.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할증도 같이 계산해봐야 하고, 소액이면 자비 처리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정리돼도 부상 정도가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관련글: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와 후유장해 진단
과실은 사고 유형, 증거, 수정요소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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