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억울할 때 이의제기 방법 - 분심위 심의와 합의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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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5일 전·조회 8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과실 40 잡혔습니다 한마디 하고 끝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내가 받을 돈을 그대로 깎아요.
과실비율이 돈에 미치는 영향
손해액이 3,000만원인데 내 과실이 30%면 2,100만원만 받습니다. 10%만 줄여도 300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툴 값어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나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사실상 표준입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이 도표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수정요소가 붙어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야간, 진로변경 같은 것들입니다.
이륜차가 불리해지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차 사이로 빠져나가는 주행, 우측 통행, 차로 중앙이 아닌 위치 주행 등은 라이더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억울해도 이 기준부터 알고 다퉈야 합니다.
이의제기 - 분심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끼리 과실이 안 맞으면 분심위로 갑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의는 보험사·공제사가 협회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구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분심위 심의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행 상황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요. 이걸 모르면 혼자 협회에 전화하다 시간만 보냅니다. 심의는 협의, 소심의, 재심의로 단계가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위원 구성이 늘고 검토가 더 신중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