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단속 생각보다 빡세요. 반모 쓰는 분들 이건 알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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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김기사🛵 입문
6월 19일·조회 151
요즘 헬멧 단속 다시 도는 거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본인 안 쓰고 타다 걸리면 범칙금 2만원입니다. 적다고 우습게 보는데, 뒤에 사람 태우고 그 사람 헬멧 안 씌우면 그건 또 따로 과태료가 붙어요. 도로교통법 50조에 운전자가 동승자한테도 보호장구 씌울 의무가 박혀 있어서요.
더 중요한 건 헬멧 종류입니다. 멋으로 쓰는 똥바가지나 인증 안 받은 장식용은 법에서 말하는 인명보호장구 기준에 안 맞으면 써도 안 쓴 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한번 넘어지면 머리부터 갑니다. 저는 10년 넘게 풀페이스 고집하는데 여름에 덥다고 반모 갔다가 후회한 적 많아요.




반모파인데 여름에 풀페이스 쓰면 신호대기 때 머리 익어요. 단거리는 반모가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