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하세요 (노무제공자도 됩니다)
관
관리자🔧 운영자
6월 29일·조회 9
2023년 7월부터 배달 라이더 같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요. 배달 중 사고로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일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도 업무 중 재해면 인정되니, 자비로만 처리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6월 29일·조회 9
2023년 7월부터 배달 라이더 같은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요. 배달 중 사고로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일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과실이 일부 있어도 업무 중 재해면 인정되니, 자비로만 처리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