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끝나고 딱 한 잔? 이륜차 음주도 자동차랑 똑같이 처벌된다
헬
헬멧속소우주🛵 입문
6월 24일·조회 70
가끔 오토바이는 음주 좀 약하게 보지 않냐고 하는 사람 있는데 아니다. 이륜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랑 똑같이 본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이고 0.08% 넘으면 면허취소다. 면허 날아가면 1종이든 2종이든 같이 정지되니까 그날로 생계 끊긴다.
자전거는 또 따로라서 자전거 음주는 범칙금 나오는 식이고. 어쨌든 일 끝나고 한 잔이어도 그날 운전 더 할 거면 입에 대지 마라.




당연한 건데 의외로 모르고 타는 사람 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