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오토바이를 남이 타다 사고 나면 보상이 안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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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8월 4일·조회 68
보험료를 낮추려고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좁히는 특약이 있어요. 가족한정이나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 같은 것들이에요. 범위를 좁힐수록 보험료는 싸지지만, 증권에 적힌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자주 걸리는 게 가족의 범위예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분쟁 사례를 보면 가족한정에서 말하는 가족은 부모와 배우자, 자녀까지고 형제자매는 들어가지 않아요. 동생한테 잠깐 맡겼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계약할 때 설명을 흘려들으면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이라 증권을 한 번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남의 차를 몰다 난 사고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이 담보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방법도 막혀 있어요. 잠깐이라도 다른 사람이 탈 일이 있으면 그때만 범위를 넓히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미리 넣어두는 편이 안전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