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잘못 들어가면 범칙금도 아니고 바로 즉결심판이다
송
송파배달왕🛵 입문
6월 20일·조회 77
네비 따라가다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 가끔 있다. 이륜차는 경찰 싸이카나 119 같은 긴급차 빼고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전부 못 들어간다.
무서운 건 처벌 방식이다. 범칙금 딱지 끊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범칙금 자체가 없어서 바로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가 다 전용도로라 서울에서 콜 받다 보면 진입로 헷갈리기 쉽다. 네비가 차 기준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륜차 모드 켜고, 표지판에 자동차전용 보이면 무조건 빠져라.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님? 오토바이도 차인데 전용도로 못 가서 매번 돌아가면 시간 두배로 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