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면 '사용신고'부터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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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월 6일·조회 11
오토바이를 새로 사거나 중고로 들여왔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 해요. 예전에는 50cc 미만 소형은 그냥 타도 됐지만, 2012년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이륜차가 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면 번호판이 나오고, 그래야 정식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어요.
순서는 책임보험(의무보험)을 먼저 가입한 다음,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규 차량은 사용신고서와 제작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하고, 중고로 넘겨받은 경우는 양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번호판을 받아 부착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