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도 2월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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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월 5일·조회 14
배달 라이더는 배달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로 분류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걸 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인데,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예요.
국세청은 대리기사, 퀵서비스, 배달라이더 같은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요. 플랫폼에서 넘어온 수입 자료가 대부분 채워진 상태로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은 연 수입 2,400만원 이상인 분들 위주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고,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사업자라면 신고 대상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