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없거나 확 줄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로 멈출 수 있어요관관리자🔧 운영자7월 1일·조회 10배달을 쉬거나 수입이 크게 줄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밀리게 두지 말고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소득이 없어 못 낸다는 걸 인정받으면 그 기간에는 보험료가 면제돼서, 체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멈춰둔 상태가 돼요.🔒이어지는 내용은 회원에게만 공개돼요가입하고 첫 출발 인사를 남기면 전체 내용을 바로 볼 수 있어요 (+2,000P)🛵 회원가입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