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종합소득세, '경비'는 이렇게 (단순경비율 vs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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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운영자
7월 7일·조회 11
배달 라이더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번 돈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요.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자동으로 빼주는 '단순경비율', 다른 하나는 실제 쓴 돈을 증빙으로 빼는 '장부(실제경비)'예요. 배달원(업종코드 940918)의 단순경비율은 79.4%로 꽤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단순경비율이 유리해요. 작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영수증 한 장 없어도 수입의 약 79%를 경비로 빼주니, 실제 지출을 하나하나 모아도 이보다 더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신고도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간단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