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청구와 후유장해 진단 - 합의는 언제 해야 손해 안 보나
7월 20일·조회 81
사고 처리에서 제일 손해 많이 보는 지점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일찍 합의하는 것입니다. 치료비 경로부터 후유장해 시점까지 정리합니다.
치료비를 받는 길은 세 가지
1. 상대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2. 산재보험 3. 내 보험(자기신체사고, 실손 등)
산재 - 라이더는 이제 적용 대상
예전엔 한 업체에 전속으로 일해야 산재가 됐는데, 2023년 7월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배달 라이더는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돌려도 해당돼요. 급여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의료기관 소견서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예요.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뭘 고를지는 따로 정리된 글이 있으니 같이 보세요)
치료비 지불보증부터 받으세요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을 넣어줘야 내 돈이 안 나갑니다. 안 해주면 자비로 내고 나중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때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해요. 버리면 안 됩니다.
후유장해는 언제 평가하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표준이에요.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해진단서를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 장해기간 -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장해율만 적혀 있고 기간이 빠진 진단서는 반쪽짜리입니다. 금액이 달라져요.
6개월 전에 합의하면 생기는 일
장해 보상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장해 평가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장해가 확인돼도 되돌리기 어려워요. 반대로 치료를 중간에 오래 끊어버리면 사고 때문인지 모르겠다며 인과관계를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끊지 말고 다녀야 해요.
합의서 문구를 읽으세요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같은 부제소 문구가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다투는 과정이 필요한 얘기지 처음부터 기대할 건 아닙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초기에 병원 기록을 확실히 남긴다 관련글: 배달 중 교통사고 현장 대처 순서
2. 치료비 경로를 정한다
3. 치료를 끊지 않는다
4. 6개월 지나 장해 평가를 받는다
5. 그다음에 합의 금액을 논의한다
보험이 면책돼서 치료비 낼 데가 없는 상황이라면 산재 쪽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순서입니다. 관련글: 배달 중 사고인데 보험 거절당했을 때
평가 시점과 장해율은 부상 부위와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더 정보 더 있음 - 리그오브라이더스(lor.kr)




사실 이런거 안받는게 최고죠 ! 안다치는게 최고 ... 다만 사람일은 모르는것이니 잘알아둬야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