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보상 받는 법 - 정부보장사업 신청 조건과 한도
7월 20일·조회 113
가해자가 도망갔거나, 잡았는데 보험이 아예 없는 차였을 때 쓰는 게 정부보장사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서, 다른 데서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받을 수 있는 경우
뺑소니(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특정 못 함), 무보험차(의무보험 미가입), 도로 위 낙하물 사고 등 일부 확대된 경우입니다.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즉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만 보상합니다.
· 사망: 최대 1억 5천만원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
· 후유장해: 최대 1억 5천만원 (등급별 차등)
· 부상: 최대 3천만원 (상해 등급별 차등)
여기서 라이더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대인만 됩니다. 오토바이 파손은 안 나옵니다. 뺑소니 당해서 바이크가 박살나도 그 수리비는 이 제도로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 기간 놓치면 끝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안에 자기 돈으로 낸 치료비가 있다면, 영수증을 모아 제출해서 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영수증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실제 접수는 손해보험사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아무 손보사 보상 창구에 가서 정부보장사업 청구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내가 그 회사 고객일 필요는 없어요.
필요 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접수가 돼 있어야 나옵니다)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 신분증, 통장 사본
· 뺑소니면 경찰 수사 관련 서류
여기서 현장 대응이 왜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경찰 신고를 안 했으면 뺑소니 입증 자체가 어려워져요. 관련글: 배달 중 교통사고 현장 대처 순서
이건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
정부보장사업은 보충적인 제도입니다.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면 그쪽이 먼저예요.
·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으면 그쪽 한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증권부터 확인하세요.
· 업무 중 사고라 산재가 되면 산재가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 중복으로 다 받는 구조가 아니라 조정됩니다. 관련글: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와 후유장해 진단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피해자라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게 있으면 과실만큼 감액됩니다. 과실 다툼이 생기면 이쪽을 보세요. 관련글: 교통사고 과실비율 억울할 때 이의제기 방법
한도와 인정 범위는 상해 등급, 과실, 이미 받은 보상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접수 창구에서 본인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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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에 무보험상해가 없어서 넘아쉽습니다 ..